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자가 격리하는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변경 전에는 자가격리가 1인당 1일 34910원을 지원했고

유급휴가비는 7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3월14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조건이 바뀌었으며 3월 16일부터 지원금이 하향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3월14일자로 변경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분류기준에 따라서 별도의 유전자 검사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항원으로 양성결과가 나오면 코로나 확진자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확진자 추세가 너무 늘어서 바뀐 듯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5천 원이고, 정확도는 양성으로 판정 나면 80% 이상은 PCR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하니 정확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검사방법은 PCR과 동일하게 비인두까지 깊게 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금액

사실상 코로나 1일 발생자가 39만 명이 초과되면서 예산이 90프로 이상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향되었는데요.

3월 1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가 1인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급 휴가비는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지급일수가 7일에서 주말 (토, 일)을 뺀 5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대상 또한 종전에는 모든 사업장이 가능하였지만 개편된 후 3월 16일부터는 중소기업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급되지 않는 대상

1. 국가,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공무원)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면서 유급휴가 재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가구원 중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감염병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해외입국 격리자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방역조치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올 결우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7일 격리되고 생활지원비는 10만 원 받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과 준비할 서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복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신청자 본인 통장, 신분증,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 (문자로 온 거 지우지 마세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대리인의 신분증, 확진자 재택 지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3개월 후에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격리 해제후 까먹지 않게 바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관련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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