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3월21일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으로 인하여 초등학교2학년 이하 만8세 이행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무급휴가인 대상자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사용할시 1일5만원씩 최대로는 10일동안 지원해주기때문에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리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든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처리기간 :14일
-민원접수방법:우편,인터넷
-수수료:없음
코로나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신청 어디서 하나요?
코로나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3월2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가족돌봄으로 실행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코로나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으로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서시명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에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해주시구요
인증이 되면 본인이름이 뜨는데요 나오는 서식에따라 써주시면 되십니다.
코로나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1년간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하루나 이틀씩 나누어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대상자로 되기때문에 이미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업주를 통해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해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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