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바로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으로 온라인신청시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적용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보상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2년1월부터 3월31일 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데요.
보상대상은 그 기간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이나 중이업이 대상이 됩니다. 기업규모는 연매출 30억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대상 시설 예시 를 확인하세요, 영업시간제한 과 시설인원제한으로 나뉘는데 업종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나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보상
1.신속보상 온라인신청
6월30일부터 사업자 뒷번호 5부제를 실시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후 접수가 되면 보상금결정 및 통지 절차로 되고 그리고 지급이 신청당일로부터 2일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오프라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7월1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확인보상
확인보상신청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마찬가지고 손실보상금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며 온라인신청은 7월5일부터 시작이고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 부터 시작입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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