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시기)
정부에서 방역조치로 인하요 2022년 1월1일~3월31일 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의 피해규모를 비례하여 보상을 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6월30일 부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지급시기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손실보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신속보상/확인보상/확인요청/이의신청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보상
온라인신청은 -6월3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 부터 입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고 보상금 결정 및 통지가
되면 2일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신청 확인보상
확인보상 온라인신청은 7월5일 부터 시작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 부터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속보상금에 도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입니다.
온라인신청 역시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확인요청 온라인신청은 7월5일, 오프라인은 7월11일에 신청 시작입니다.
신청대상은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일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입니다.
확인보상에 따라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손실보상금의 환수통지를 받은 사업자 등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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