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6월30일 목요일 부터 94만개사에 최대 1억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등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손실보상 집행준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6월30일 목요일부토 신속보상 신청및 지급이 개시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산정방식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부터~3월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아여서 경영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약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역조치를 해서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이번에는 보상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단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서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 홈페이지에서 6월30일 목요일부터
2022년 1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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