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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6월30일 목요일 부터 94만개사에 최대 1억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등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손실보상 집행준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6월30일 목요일부토 신속보상 신청및 지급이 개시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산정방식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부터~3월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아여서 경영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약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
2022. 6.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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