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일정이 6월9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소기업 61만곳에 100만원씩 지급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일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2년 4월1일~17일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대상입니다.
2분기 방역조치기간과 상향 조정이 된 하한액을 고려하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6월9일 목요일 오전9시부터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14일 화요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이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시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지급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6월9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후에는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이 안내가 됩니다.
약정이 완료가 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공지는 손실보상선지급.kr,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기업마당 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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