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종금액 정산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종금액 지급 확인 날짜가 4월 8일로 공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급확인이 4월 8일이니 8일 이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송실보상금 초과 지급자 대상 정산결과 통지 안내입니다.

시스템 동의를 하여야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전 사전통지서 우편송달을 못 받았다면 4월 8일 금요일 9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결과를 확인하고 3분기 정산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4분기 보상금에 대해서 확인 보상

절차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결과는 사업자번호 입력 후 간편 인증으로 신청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기간

출처-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의신청-검토-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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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은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확인 보상을 통해서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 외에 보상금 환수, 담당자 착오 등입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같게 월별 일평균 손실액 X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보정률로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종 지급 장산액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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