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많이 기다리셨죠?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시작 하는데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등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지급대상
- 지급내용
- 지급형식
- 신청기간
- 신청안내
- 신청방법
1.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경우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일 경우)
1998년4월2일~1999년4월1일 내 출생자를 말합니다.(4.1일 기준 만 24세)
2.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3.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시,군 내
4.신청기간
6월1일(목) 오전9:00~6월30일(금) 오후 6시(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5.신청안내
분기별 온라인 신청
6.신청방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분기 | 2023.04.01 | 1998.04.02~1999.04.01 |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주민등록초본(6월1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합니다.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6월1일~6월30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증빙서류 제출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기간이 6월30일이 마감이니 신청 안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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