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2년생 신청방법,지급정보
현재 맞벌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고있을 정부지원금 제도인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 이후로 모든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나라 복지제도 및 지원금 시스템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전에 까지만 해도 저소득층 이나 특정계층만이 받을수 있었던 혜택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누릴수 있게 된듯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1월4일부터 가능한데요, 부모급여 22년생,21년생 신청방법과 지급일 등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현금)신청안내 | 부모급여 관련 연락처 안내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입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23년1월4일 수요일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부모급여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부모급여 22년생 신청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2024년부터는 만0세 아동은 월100만원, 만1세 아동은 월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0세와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되고, 만0세 부모급여 70만원의
차액은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 22년생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방법은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는데 생후 60일이 지난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 일때만 가능하고 그외에는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온라인신청-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면 부모급여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이 뜨고 인증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는 아랭에 나와있는 번호로 문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2년생, 21년생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25일에 입금됩니다.
혹시나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이상 부모급여 22년생,부모급여21년생 신청방법,지급일,지급금액등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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