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조회방법
소상공인에게 카드결제수수료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달마다 은근 부담이 되었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을수 있는 기회이니 소상공인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환급신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신청하는 방법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
1.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4만개
2.결제대행업체 하위가먕점 144.2만개
3.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 (0.5~1.5%) 적용
기납부한 카드결제수수료 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주며 ,그 규모가 약 558억원 ,가맹점당 약30만원 정도 추산됨
22년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하위가맹점 16.3만개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22년도 9월14일 부터 환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회 방법
신용카드 가맹점 22년7월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주고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수수료 환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확인관련 안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통합조회 시스템을 로그인한후에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 접속하고 ->2.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접속하면
가맹점 구분 및 적용수수료율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
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카드결제수수료 환급조회 는 인테넷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사항을 보고 편한신쪽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및 환급조회 관련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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